남은 탄핵 절차 및 주가 방향 알아보겠습니다

남은 탄핵 절차 및 주가 어떻게될까

남은 탄핵 절차 및 주가 방향 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현재 환율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확실히 다른나라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삼성전자의 위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주가는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이 났을때가 아니라
결정까지 어지러운 상황에서 더 빠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남은 탄핵 절차 및 주가 방향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는 글을 써봤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남은 탄핵 절차 및 주가 방향

남은 탄핵 절차 및 주가 방향 1. 전체적인 절차 정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강해지면서 대통령의 힘이 꽤 줄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 20년동안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 3명의 대통령이 이슈에 올라있으니까요.

탄핵이 되든 안되든 대통령이 이 의제에 오르면 우리나라의 주가를 받치고 있는 한쪽인 외인들이 돈을 들고 집으로 도망침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남은 탄핵 절차 외에도 전체적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로 넘기면 헌법 재판소에서 확정 후 탄핵/취소가 결정됩니다.

헌법 재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다루고 국회에서의 내용을 보면.

국회 본회의에 사정이 된 후, 재적의원 과반 수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2/3가 동의 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아 정지됩니다.
다만 부결되면 대통령직 유지입니다.

그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180일 이내로 결정이 됩니다.

남은 탄핵 절차 및 주가 방향 2. 현재 남은 절차 정리

일단 지금 대통령 권한 정지 및 국무총리 대행은 진행되었죠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인 6월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고 하니 180일을 꽉 채우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 때 헌법재판소의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한다면 탄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탄핵을 마주했던 다른 대통령들보다 윤대통령이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6명만 있습니다.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되지만 1명만 바대해도 5:1이 되는 점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임명되었을 때의 변수 등등으로
여야는 경우의 수를 두고 상당한 대치중입니다.

여야는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판사를 추천하였으나 이에 대한 선택은 대통령이나 대행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미룰시에는 점점 더 시간이 늦춰지고 이는 180일 이내의 결정을 못할 상황까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더 자세히 정리 드리면

선고
의견을 나누는 절차가 끝난 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 때 선고는 9명(현재는 공석이 많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 아니면 기각입니다.

심리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탄핵 심판 심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 후에 변론 준비기일이 지정되고 이번 첫 변론준비기일은 12월27일이었습니다.

현재 기준 끝났죠

소환과 변론
변론 기일에 당사자와 이 사건에 관계가 되어있는 관계인들 역시 소환됩니다.

평의
말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남은 탄핵 절차 및 주가 방향 3. 탄핵에 대한 결정이 완료 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6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60일 이내로 다른 대통령을 선출해야합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에서 6인 이하 동의하면 탄핵이 취소되고 대통령은 바로 복귀합니다.

변수

현재 대통령 탄핵안 진행으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미루자 탄핵 소추안을 발의 하고 가결되어 사상초유의 권한대행의 직무권한 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부총리 역시 탄핵소추안이 통과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방향

그렇다면 남은 탄핵 절차 및 주가 방향 에서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주식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이미 원동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이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위로든 아래로든 나아갑니다.
주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가는 결정이 안나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아마 탄핵이든 기각이든 결정되는 최대 180일까지는 주가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역대 탄핵안이 발의 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겠습니다.
* 코피스 기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소추안 발의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될때까지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
기각 후에는 조금 오르다가 다시 하락하였으나 다시 회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이미 그 전에 최순실 게이트부터 나라가 어지럽다고 느껴졌는지 하락하였습니다.
그 후 탄핵 소추안 발의부터 탄핵된 날까지 오히려 조금씩 올랐고 그 이후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물론 그 외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이 있어 다르겠지만 처음 탄핵이슈가 있을 때에는 떨어졌고,
탄핵 결론 이 후 방향이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올랐습니다.

추천 드리지는 않고 저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아갈 생각입니다.

용어 정리

  1. 재적의원
    법정 의원 정수가 아닌 사직, 사망,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으로 결원된 인원을 제외한 수입니다.
  2. 발의
    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을 내놓음
  3. 평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거나 논의 하는 곳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남은 탄핵절차 및 주가방향 리뷰였어요

사실 저 같은 애송이 보다 탄핵 후 주가에 대해 슈카월드님께서 리뷰한 내용이 있는데 경험삼아 봐보세요.
지금 시점 2주 정도 전거라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도움될만한 내용이에요.

없어야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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